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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24T01:17:54
美 301조 관세, 한국 기존 관세와 합쳐 12.5%…정부 한미 관세합의 재확인
원문 보기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은 기존 MFN(최혜국대우) 관세를 적용해 12.5%를 초과하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미국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대상(60개 경제권)은 총 4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우선 한국·일본·스위스 등 3개 경제권은 기존 MFN(최혜국대우)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관세 없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