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7-23T06:22:00
동거설 퍼뜨린 박수홍 형수…항소심도 벌금 1200만 원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인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단체 대화방에 박 씨가 과거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박 씨가 친형 부부에게 돈을 횡령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박 씨를 비방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