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1T11:44:23
조경시설을 옥상 주차장으로 무단 변경…20대 추락사고 마트 대표 송치
원문 보기경기 수원시의 한 식자재마트 옥상에서 차량이 추락해 2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마트 측이 조경시설로 허가받은 공간을 주차장으로 무단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권선경찰서는 해당 마트 대표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마트가 준공된 2019년 당시 조경시설로 승인받은 옥상 공간을 별도의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마트 측은 옥상 주차장 출입구에 라바콘 등을 설치해 일반 고객의 출입을 통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간이 실제 영업용 주차장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