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10T21:05:02
"그래도 우리 애는 봐주세요"…부모 때려도 기소율은 고작 '3%'
원문 보기지난 2022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아버지를 폭행해 입건됐다. 하지만 아버지는 선처를 요구했고 결국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약 4년이 지나고 성인이 된 A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계란이라도 먹고 가라”는 아버지의 말에 격분해 청소용구와 주먹으로 폭행했다. 나흘 뒤에는 자신을 ‘패륜아’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다시 아버지를 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