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5T01:00:00

화환 1000원에 넘기라던 장례식장…이젠 유족 동의 없이 못 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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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례식장은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 또 과일이나 음료, 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을 장례식장에 반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장례식장과 사전 협의가 있을 경우 조리된 음식물의 반입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장례식장 표준약관 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장례식장의 화환 임의 처분을 제한한다. 현재는 조문객으로부터 받은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일부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장례식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특정업체에게만 저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등 화환 처분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한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