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8T21:00:01

“2000만원 줄 테니 나가주세요”… 다주택자, 이사비에 위로금 얹어 퇴거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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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모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 거주 중이다. 그런데 입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다.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주택을 내놨고 매수 희망자가 즉시 입주를 요구한다며, 이사비와 위로금 1000만원을 줄 테니 양해해 달라고 했다.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던 이씨는 고민 끝에 새 전셋집을 알아본 후 퇴거 확약서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