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5-04T02:44:00

대법, '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12일 선고…12·3 내란 사건 첫 상고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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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1년 5개월여 만에 비상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동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1심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04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 결론도 같았고, 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