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3T01:52:12

대법 영화관서 시각·청각장애인용 자막·화면해설 미제공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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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자막·화면해설과 이를 수신할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법이 금지한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문을 일반 판결문과 내용을 쉬운 문장과 시각자료로 설명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 로 각각 제공했다. 대법원이 이지리드 판결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3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들이 영화관 운영사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영화관 운영사들의 상고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