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2T15:32:00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 5일간 모의거래 의무화
원문 보기19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버스 포함)에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최소 5거래일,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기존의 기본 예탁금 3000만원과 사전 교육에 더해 실제 거래와 유사한 모의투자까지 거쳐야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19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버스 포함)에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최소 5거래일,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기존의 기본 예탁금 3000만원과 사전 교육에 더해 실제 거래와 유사한 모의투자까지 거쳐야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