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22T07:02:29

시민단체 "엘시티 공공미술 납품 의혹"…박형준 측,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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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박 후보 선대위는 22일 시민단체 내란 청산과 부산대개혁을 위한 시민주권네트워크 대표와 간부,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및 형법 위반(명예훼손죄)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고 밝혔다.선대위는 이날 해당 시민단체 대표와 간부들이 공모해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박 후보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악의적 허위 프레임을 기획했다 며 박 후보와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고 주장했다.또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으로 혐의없음이 확인된 사안 이라며 일부 사실만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고 반박했다.이어 해당 단체는 지난 11일에도 유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20일에는 다른 단체와 공모해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지속적으로 공표했다 고 지적했다.선대위는 시민단체 간부들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오로지 선거 형세를 유리하게 만들고 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 프레임을 기획·배포했다 고 주장했다.선대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후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 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고 촉구했다.앞서 시민단체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일가의 엘시티(LCT) 공공미술 납품 의혹 을 제기하면서 엘시티 PFV 제114회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배우자의 화랑과 배우자 아들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5년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측에서 제기한 의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재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