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9:00:00

20억 넘는 ‘비거주 1주택’, 내년부터 종부세 4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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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세 2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비(非)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을 줄여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뒤 전면 폐지되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만 적용한다. 다만 현재 무제한인 이 공제 한도는 10억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