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12T03:35:21

행정기관 문서, AI가 읽고 활용토록…'개방형' 준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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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정부부처 등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인공지능(AI)이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문서 형식 을 준수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AI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행정기관의 문서가 개방형으로 작성되지 않아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국정감사 등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이에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 작성 시 AI 활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방형 문서 형식을 지켜야 한다. 개방형 문서 형식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과 더불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 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문턱도 낮췄다.우선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누구나 언어 장벽 없이 편리하게 행정 업무를 볼 수 있게 했다.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우수한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특별성과 포상금을 앞으로는 성과 창출과 함께 기여한 소속 및 파견 직원까지 확대한다.이를 통해 공정한 성과 보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우리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