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17T00:38:47
10개월 아들 입에 옷 넣어 숨지게 한 친부…항소심도 징역 7년
원문 보기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입에 옷가지를 집어넣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