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3T19:00:00

[사설]가업상속공제 대신 상속세 손질해야

원문 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을 놓고 일부에서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 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못받게 된 업종의 사업자들이 반발할 조짐이라는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간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제빵 시설 없이도 제과점업으로 등록해 세금 공제를 받고, 부동산 상속을 위해 주차장업을 활용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지적되던 터였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공제 대상인 가업 의 정의에서 프렌차이즈 등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나 부동산을 통한 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를 제외했다. 특히 주차장업과 함께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의 업종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