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31T15:50:00
김용민 “공소 기각, 李대통령 재판에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
원문 보기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은 임기 중 중지된 상태다. 민주당은 그동안 해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재판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 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시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