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6-01T05:00:00

항공권 환불 요청했는데 ‘바우처’만 지급···트립닷컴에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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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간 통신판매업 신고도 없이 영업도트립닷컴 홈페이지 갈무리외국계 여행 예약 플랫폼 중 국내 이용자 수 1위인 트립닷컴이 일부 항공권 환불금을 바우처로만 제공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트립닷컴코리아와 본사인 트립닷컴 싱가포르에 대해 통신판매업 미신고·바우처로 항공권 환불·환불 제한 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