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7T08:33:47

‘도봉역 벤츠 난동범은 이재명 아들’ 허위 글 유포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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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