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8T02:15:07

‘취재진 폭행’ 서부지법 난동 시위대 4명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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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대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