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8T02:15:07 ‘취재진 폭행’ 서부지법 난동 시위대 4명 1심 집행유예 원문 보기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대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