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7-14T11:24:00

해외 1달러만 투자해도 미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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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대차·부동산 취득 등 대상외환거래법 위반 1072건 적발국내 거주자인 A씨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대금을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지만,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거래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중국 현지법인 지분(10%)을 다른 거주자에게 5000만원에 매각했으나 3개월 이내 외국환은행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