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엔사 정전협정 책임 존중…군 자위권 조치 노력 계속할 것"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활동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유엔사 정전 협정에 따른 책임을 존중한다 고 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전 협정을 준수한다는 입장 하에 우리 군의 자위권적 조치 노력은 계속할 것 이라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이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국방부는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가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며 완충지대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 라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지난 24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철책을 설치하는 등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내고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 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유엔사 설명자료라는 게시물을 통해 최근 북한의 울타리 설치 및 도로 보수 등의 건설 활동은 MDL 북쪽에서 진행됐고, 중화기를 반입하지 않아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고 설명했다. 또한 울타리, 도로 건설, 벌목은 DMZ 규정의 민사 행정 에 엄격히 적용된다 며 이러한 활동은 군사 요새화가 아닌 민간 행정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앞서 북한은 지난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4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최근 북한군이 MDL 이북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 북한 철조망과 MDL 간격이 이같이 근접한 구간은 서부·중부·동부 전 전선에 걸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북한군은 철조망 앞에 탈북 방지 등을 위한 지뢰지대를 부설하고 있는데, 이전 단계인 불모지 작업을 MDL 바로 위쪽 5~10m 지점에서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이같이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22일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