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용차 꼼수' 전 성동서장 징계…수위는 비공개?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피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개인 출퇴근 등에 쓰다 적발된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해 최근 징계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징계 수위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피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개인 출퇴근 등에 쓰다 적발된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해 최근 징계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징계 수위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 8뉴스 (지난 5월 20일) : 2부제 적용이 제외된 관용 전기차를 자신의 출퇴근 등에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의 '관용 전기차 꼼수' 의혹이 지난 5월 SBS에서 보도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 문책을 지시했고, 경찰은 감찰 끝에 권 전 서장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주 회의를 열고 권 전 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위 의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그 결과 권 전 서장뿐 아니라,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 6명에 대한 징계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소속 검사의 경우 징계 유형을 막론하고 실명과 함께 징계 처분 결과와 그 사유를 관보에 공개하고 있는데, 경찰청도 7년 전 국민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를 추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김영식/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사와 관련됐다든지, 심각한 법 권익을 침해한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어떤 징계를 했는지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도 결정하게끔 하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계기로 쇄신책 마련에 나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최근 직원 징계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징계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도 "다양한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가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