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8T15:48:00
배심원 12명 확정… 이화영 ‘연어 술자리’ 위증 여부, 열흘간 가린다
원문 보기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자리 회유’ 의혹의 진위를 가릴 국민참여재판이 8일 시작됐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연어와 소주를 제공하며 회유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추가 기소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총 5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매일 연다.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역대 가장 긴 국민참여재판이다. 이날 수원지법 204호 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는 이 전 부지사의 아내와 파란색 스카프나 상의를 입은 지지자 등 20여 명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