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7-26T04:42:00
접촉사고 내고 달아나서는 자기 차에 불 지른 50대…왜?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차량 방화 현장사진 충북 영동경찰서는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자기소유자동차방화 등)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5일 낮 1시쯤 충북 영동군 심천면 한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 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후 인적이 드문 길로 자리를 옮겨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불에 탄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체포했으며,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영동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