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저속노화' 정희원 검찰 송치…혐의 일부만 인정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여성 연구원과 스토킹 등 혐의로 쌍방 고소전을 벌인 끝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서울 방배경찰서는 … ▶ 영상 시청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여성 연구원과 스토킹 등 혐의로 쌍방 고소전을 벌인 끝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어제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박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 씨에게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박사 측은 A 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대표)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A 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공방을 펼쳤습니다. 정 박사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양측이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A 씨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