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19T03:00:00

시술 선납급, 환불 안 돼 …피부과·성형외과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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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상당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선납진료 서비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이 고쳐졌다. 환불 금지와 타인 양도 불가 등 내용이다. 특히 의료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도 사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패키지 시술 등을 구성해 진료비를 사전에 미리 지급하고 이용하는 선납진료 형태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벤트 할인가 , 특가 구성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에 선납진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