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다가구주택 거주자에 층간소음 상담 확대 지원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그간 층간소음 갈등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갈등 발생시 상담·소음측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그간 기후부는 법적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 비공동주택에 대해 이웃사이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해 왔다. 202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24년 서울 중구, 2025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이를 전국으로 전면 확대한다.거주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에서 전화·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세대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서비스 신청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나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기후부는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내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 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비공동주택 이웃사이서비스의 전국 확대로 층간소음 갈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