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9T00:00:00

대법 하청 근로자 사망…중부발전, 발주자여서 책임 없다

원문 보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한국중부발전은 공사 발주자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본부장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하도급업체, 현장소장들에 대한 유죄는 그대로 확정했다. 사건은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변압기 상회전 시험 과정에서 아크(Arc) 폭발이 일어나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수급업체 근로자와 중부발전 직원 등 3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