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7-29T21:00:00

'699억 편취'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총책…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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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99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는 최근 총책 A씨의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B씨와 C씨에 대해선 각각 1심보다 소폭 감형된 징역 7년 4개월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장차 그 반환이 구조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계약을 체결해 왔다 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임차인의 유입이 단절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불능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미 내재된 위험이었다 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원 채용과 교육, 계약 체결 여부와 임대차보증금 액수 결정, 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한 책임 역시 인정했다.그러면서 이들 일당에 대해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돼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형법이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다만 B씨와 C씨에 대해선 전체 편취액 가운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일부에 그치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며 소폭 감형했다. A씨 등은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은 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수도권 빌라 1027채를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49명으로부터 약 69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취득한 빌라의 매매대금은 약 1891억원인 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약 28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