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02T03:00:00

692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 …고환율 피해 기업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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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신고 대상자가 전년 동기(679만명)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10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3만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