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2T15:50:00
할 일 없는 검사 생기나… 수백명이 맡은 공소 업무, 2000명이 할 판
원문 보기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검찰이 하던 수사 기능은 10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이에 따라 현재 8200명 수준인 검찰 인력 재배치가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00명 정도인 검사 상당수가 공소청에 남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그동안 검사 수백명이 하던 재판 업무를 2000명이 나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검사보다 3배 많은 검찰 수사관의 경우 검사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중수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지만 중수청 수사관 정원이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신설 기관의 인력 운영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검사 수사권부터 없애고 보자는 여당의 무리한 입법이 후폭풍을 낳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