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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30T01:14:10
경기도 외국인 5세 이하 보육료 지원, 거주기간 안 따진다
원문 보기경기도가 다음달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0~5세)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입국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외국인 가정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보육사각지대가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