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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21T01:34:56
계약서 쓰고, 교육받아야 입양 …與 오세희 댕냥이 보호법 발의
원문 보기강아지와 고양이를 입양한 뒤 제대로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 양수자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 등에게 보호·관리 의무와 동물의 유기·학대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나아가 반려동물 양육자가 더 책임 있게 양육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 반려동물 유상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 반려동물 최초 양수자 대상 사육·관리 사전교육 이수 의무 부과 △ 사전교육 미이수 시 반려동물 양도 제한 근거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