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9-04T04:20:00

"능력 없으면 집 팔라는 것"…세제 개편에 '고가 아파트' 매물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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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정부가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고가주택과 고령층의 세 부담을 높이는 큰 틀을 유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장기간 고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른다.정태익 부읽남TV 대표는 4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 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한 줄로 정리하면 세금을 두 배 이상 올릴 테니 능력 없으면 집을 팔라는 것 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의 세율을 달성하겠다는 선언문 같은 것 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당초 세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강화안 일부를 철회했다.반발이 컸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150%로 되돌린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대판 고려장 논란을 부른 고령 장기 1주택자 세액공제 상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종전보다 불리해진 과세 방식 등 나머지 쟁점은 원안과 동일하다.특히 고가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고령자 등에 적용되는 종부세 세액공제에 절대 금액 기준 한도가 생기면서 저소득 고령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 대표는 그동안은 세금이 4000만원 나와도 장기보유나 고령자 공제로 일정 비율을 깎아줬는데 이제는 공제 한도를 절대 금액으로 막는다 며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소득이 적은 70~80대는 세금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세 부담 상한 때문에 시점이 1년 정도 늦춰졌을 뿐 종부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 덧붙였다.양도소득세 부담도 문제로 꼽았다.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을 원안대로 추진하면서 매각할 때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 대표는 초고가 아파트는 종부세를 계속 내야 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며 결국 같은 급의 아파트로 갈아타기도 어려워져 안 팔면 평생 사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앞으로 실거주 비율이 커질 것으로도 봤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집주인이 임대하던 주택에 직접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정 대표는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세까지 아끼려면 결국 실거주가 답이라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며 올해 세제개편에서 살아남았더라도 내년에 다시 비거주자를 규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 라고 지적했다.이어 집주인 입장에서는 괜히 비거주 했다가 불이익을 받느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며 서울 임차가구 중 일부만 이런 영향을 받아도 대규모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전망했다.실거주를 강화할수록 전월세 공급이 줄어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정 대표는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전월세 주택도 공급된다 며 결국 무주택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개편안대로 시행되면 압구정과 반포, 한남 등에서 매물이 증가할 것 이라며 전월세 시장은 지옥 뒤에 더 큰 지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