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9:00:00

10년 거주 반포 아파트 양도세, 현재 1.8억→3년 뒤엔 6.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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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거주·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폐지되고, 실제 거주한 기간만 따지는 장기거주 세액공제로 바뀐다. 비(非)거주 1주택자 대신 거주 1주택자에게 공제 혜택을 몰아줘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