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6-20T09:17:05
“국가와 경찰은 3억5천만원 배상해라”…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일부 승소
원문 보기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