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8T03:00:00

산후조리원, 폐·휴업시 30일전 신고 의무...선결제예약금 미반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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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다음달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후 폐업해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이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자, 예약자에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도록 하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