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24T07:10:00

[자막뉴스] "성폭행했다고 자백해"…'성폭행 무혐의'에 납치·흉기 협박 벌인 남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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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자신이 신고한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 결론이 나자 남성을 상대로 납치극을 벌인 20대 여성과 그 연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인천지검 형사2… ▶ 영상 시청 자신이 신고한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 결론이 나자 남성을 상대로 납치극을 벌인 20대 여성과 그 연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특수강도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인관계였던 이들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C 씨의 집에 침입해 청테이프로 C 씨를 결박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현금 1천3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C 씨에게 본인이 'A 씨를 강간했다'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경찰서에서 같은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A 씨가 납치 피해자 C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대화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 일당이 피해자의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흥신소를 이용해 C 씨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주변을 찾아 동향을 살피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포함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C 씨가 강요에 의해 허위 자백한 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성폭행 신고 자체가 허위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무고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