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13T01:45:28

분리조치 이틀 뒤 사실혼 여성 살해 7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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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