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4T06:00:33
[Q&A] 내년부터 코인 양도차익에 과세… 손실 이월공제는 미적용
원문 보기정부가 가상 자산 과세 유예안을 제외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가상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첫 신고와 납부는 2028년 5월 진행된다.가상 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다. 손실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가상 자산으로 1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내년에 500만원의 수익을 내면 결과적으로 손실이지만, 내년 수익 500만원에는 세금이 매겨진다. 가상 자산 과세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Q A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