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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01T06:00:23
면허취소 수준으로 14㎞ 운전한 경찰… 강등 과하다 소송 패소
원문 보기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 총경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난달 26일 경찰공무원 이모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 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총경이던 이씨는 지난해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성북구에서 영등포구까지 약 14㎞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씨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