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8T00:19:14
기저귀로 때리고 중요 부위 꼬집어...외국인 간병인 ‘징역형 집유’
원문 보기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꼬집은 혐의를 받는 외국인 간병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꼬집은 혐의를 받는 외국인 간병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