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시 군 병력 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헌재서 '각하'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철도 총파업 때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조치는 단체행동권 침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헌법재판소는 2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19년 쟁의행위(파업) 기간 군 대체인력을 투입한 정부 조치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본안을 심리했으나, 결론적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철도노조는 2019년 8월 21일까지 코레일과 10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되고 그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불발되자 파업에 돌입했다.같은 해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시한부 성격의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파업에 나섰다.그러자 코레일은 국토교통부에 대체 인력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국방부에 군 병력 파견을 요청했다.철도노조는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며 국방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노조 측은 파업은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라 볼 수 없으므로 군 병력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는 취지로 주장했다.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조의 단체행동권 침해라는 것이다.김형두·정정미·정계선·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6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다만 이유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병력 대체인력 투입 지원 행위를 결정한 국토부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항고를 내서 다툴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두 부처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관점이다.이른바 보충성 원칙 흠결이라는 것이다. 현행 헌재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충성 원칙 이라 부른다.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미 철도 파업이 종료돼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군 병력의 철도파업 대체인력 투입 행위가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예외적으로도 권리보호 이익을 따질 필요성도 없다고 했다.이와 반대로 김상환 헌재소장과 마은혁·오영준 재판관 3명은 위헌 이라는 취지의 인용 의견을 내놨다.김 소장 등은 2023년, 2024년 철도노조 쟁의행위 시에도 군 인력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점에 비춰 앞으로도 동종의 공권력 행사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며 심판청구 이익이 있다고 봤다.병력 대체인력 투입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권 행사로 발생한 제3자 참가인의 업무 저해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요건이나 기준이 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