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8-04T05:58:08
국회, 상생협력법 개정안 추진에…업계 “제2의 온플법” 반발
원문 보기온라인플랫폼을 상생협력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수료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플랫폼·이커머스 업계는 즉각 반발하며 '제2의 온라인플랫폼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진흥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수료·정산기한 등을 실태조사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기업 영업비밀 침해, 부처 간 권한 중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재봉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