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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5T06:54:27
1심 무기징역 뒤집혔다… 해든이 친모, 항소심서 징역 35년
원문 보기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가명) 사건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무기징역이 내려진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영구 격리가 필요한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게 원심의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중대하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살해로 보기 어렵다 며 범행 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수용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할만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