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적 감면 추진"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신재현 이소헌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소득이 없는 1주택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정 후보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배석했다. 정 후보는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 이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라는 것 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현행 세제가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 고 했다. 정 후보는 이번 공약을 내걸게 된 배경을 두고서는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정 후보는 실제 소득은 없는데도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며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다.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제 생활 형편과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오는 6월3일 당선이 된다면 25개 자치구와 함께 구별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는 조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감면될 수 있다. 정 후보는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사업·근로소득이 없는지 여부는 국세청 서류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 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1주택자들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금융소득은 어떻게 적용할 건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장 사업,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고정 수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어 이후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기준을 정할 것 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one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