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9-06T09:26:12

김승원, 사업가 양씨와 '고양이 필터 셀카'…친분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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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에 얽힌 사업가 양모씨가 2019년 함께 다정하게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두 사람의 인연이 과거부터 지속해서 이어진 정황이 드러났다.6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2019년 11월22일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했다. 해당 사진에는 김 후보자와 양씨가 나란히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겼으며,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고양이 귀와 수염이 나타나는 사진 필터가 적용됐다.김 후보자는 양씨와의 관계가 논란이 되자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양씨를 우연히 만났을 뿐 이후 별도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고 해명했다. 하지만 2023년 4월 열린 제43회 수원시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 확인되며 해명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이에 김 후보자 측은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는 설명은 개인적으로 별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라고 밝혔다. 2023년 사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지역구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것이다 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양씨는 과거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후보자를 2004년 판사 시절 처음 만났다고 적으며 오래된 인연임을 나타낸 바 있다. 이후 김 후보자는 2013년 양씨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다.양씨는 2021년 제넨셀 창업자 강씨로부터 임상시험 승인 관련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 처장에게 임상시험 심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제넨셀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임상시험승인 신청을 했는데 잘 챙겨봐달라 고 부탁했다.김 후보자 측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