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30T07:58:24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최장 5년으로… 與권향엽,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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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리고, 전자장치 부착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 보호수단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권 의원은 30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시조치·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확대하고 연장 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현행 보호조치 기간이 외국보다 짧고 연장도 제한돼 수사·재판이 길어질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보호명령을 최장 5년까지 내릴 수 있고 갱신도 가능하다. 워싱턴주는 1년 이상 부과를 원칙으로 하며 영구 명령도 허용한다. 독일은 기간 상한과 연장 제한이 없고, 영국도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국내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의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인터넷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가 연장 2회를 포함해 최장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최장 3년으로 제한된다. 스토킹 사건의 접근금지, 연락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도 연장 2회를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만 적용된다.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1회당 최장 1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 횟수 제한은 없애되 전체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의무화하고, 기존 전자장치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목적의 장치로 전환해 피해자 스마트워치와 가해자 위치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권 의원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현행 기간 제한 때문에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