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27T10:21:36

경찰, '계엄 군인 총기 탈취 시도' 안귀령·김현지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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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비상계엄 당시 계엄 군인 총기 탈취 시도 논란과 관련해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안 부대변인과 김 실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각하란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서민위는 지난해 12월 안 부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용물범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용물범죄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경찰은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와 관련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단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어 혐의없다 고 설명했다.김 실장의 혐의에 대해선 언론 보도 외에 고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고 했다.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3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자유한길단 단장 김현태씨가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