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는 고객 아니다"…일본 정부가 내놓은 악성 민원 대응법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일본 정부가 보호자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호자를 고객 이 아닌 아이의 성장을 함께 돕는 파트너 로 규정했다.지난 26일(현지 시간)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교나 교원에게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응책을 담은 지침을 조만간 공표할 예정이다.지침은 보호자의 요구 내용과 방법 등을 바탕으로 교직원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문부과학성은 보호자가 단순히 학교에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 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파트너 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보호자의 언동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를 넘어 교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을 줄 때에는 단호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고 밝혔다.지침에 제시된 사례에는 부당한 이유로 학급 변경이나 담임 교사의 변경·퇴직을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SNS에 악평을 올리겠다 며 협박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자신의 요구만 주장하는 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대응 방법으로는 교직원이 혼자 대응하지 않는 것 , 보호자에게 알린 뒤 대화를 녹음하는 것, 법적 관점에서 교원에게 조언하는 변호사인 스쿨 로이어 에게 상담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실제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4월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 교직원 약 8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만1000명이 응답했다.이 가운데 2477명(23%)은 최근 5년 동안 외부인으로부터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느낀 언동이나 행위 를 겪었다고 답했다. 이들 중 88%는 해당 행위의 상대방으로 보호자를 꼽았다.피해 내용은 장시간의 전화 등 시간적 구속 이 1482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이 1370명, 과도한 요구 가 98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008명은 이러한 행위로 시간 외 노동이 늘었다 고 답했다.이번 지침은 카스하라 대책을 기업 등에 의무화하는 법률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데 맞춰 마련됐다. 카스하라는 고객을 뜻하는 말과 괴롭힘을 뜻하는 말이 합쳐진 표현으로, 고객의 과도한 요구나 폭언 등 부당한 행위를 일컫는다.아사히신문은 문부과학성이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도 나왔다. 도쿄도는 지난 2월 보호자와의 면담 시간을 30분까지 로 정하고, 4~5회째부터는 변호사와 심리사 등이 동석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