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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0T06:58:22
미성년자 나체사진 받아 성착취물 제작한 고교생…39차례나 범행
원문 보기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활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고등학교 3학년 A군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이 선고된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의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검찰은 또 A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